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개설한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1971년경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개설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농어촌도로법에 따라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가 실제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