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고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1990년부터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며 요양 중 2022년 4월 12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3년 1월 12일 원고가 고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다며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며 동거하지 않았고 고인이 사망하기 약 50일 전인 2022년 2월 21일 혼인신고를 다시 한 경위와 주체 그리고 고인과 평소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던 점 마지막으로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거나 고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유족의 관계 및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왕래 기록 등 고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경우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사와 그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