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보험
벌목 작업 중 굴삭기가 나무를 밀어뜨리다 벌목공을 덮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벌목공은 다친 것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굴삭기의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벌목공 또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억 1천3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목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벌채한 나무를 밀어뜨리던 중, 굴러떨어진 나무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벌목공을 충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벌목공은 굴삭기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투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벌목공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굴삭기의 운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굴삭기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 벌목공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받은 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정확한 산정 범위.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B)에게 113,225,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분의 1은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굴삭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벌목공의 과실도 40%로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전액 배상 책임을 면하고, 피해 벌목공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도 건설기계로서 '자동차'에 포함되며, 이 사건에서 벌채한 나무를 밀어뜨리는 작업 또한 굴삭기의 '운행'으로 보아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굴삭기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운행'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인 벌목공이 경사진 비탈길에서 굴삭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을 들어 40%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공제: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같은 종류의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받은 휴업급여 27,594,000원과 장해급여 54,202,500원이 일실수입 등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위자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 가동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목공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만 44세 9개월의 나이, 2057년 6월 19일까지의 가동연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척주손상으로 인한 중복장해율 52.12%(사고일로부터 3년간) 및 이후 24%(영구장해)를 적용했으며, 입원 치료 기간(44일) 동안은 100%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철저 준수: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가 사용되는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비탈길에서의 작업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충분한 거리 유지, 소통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작업 환경에 대한 상세한 기록 등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 중장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에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