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와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초, 중순, 말 저녁에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자신의 차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세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가 자살에 이르렀고, 이 범행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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