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오후 2시경, 피고인 A는 전주시 삼천3동 제5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주시의회의원선거(마선거구) 기호 4번 무소속 D'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3분경, 피고인은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 E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오후 2시 23분경에는 다른 불상의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취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및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투표지 촬영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유권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투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투표지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됩니다.
3.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투표의 비밀 침해 금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투표 내용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거나 매수하는 등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공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투표의 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 제16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입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투표지 촬영죄와 투표지 공개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범죄 중 더 중한 투표의 비밀 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E에 대한 공개 행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납부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벌금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문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