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노동자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태국 국적자들에게 야바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직접 야바와 대마를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4월 체포될 때까지 약 3년 7개월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2년 4월 체포될 때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재활용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022년 2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다른 태국 국적자들에게 야바(메트암페타민 함유)를 판매하거나 운전 대가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야바와 대마를 흡연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인 야바와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 제공, 투약,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판매 대금 430만 원을 추징하며, 압수된 붉은색 알약 1,334정, 건조엽 가루 2.03g, 씨앗 22개 및 마약 투약 도구(물병, 나무빨대, 나무막대기, 전자저울)를 모두 몰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및 투약, 그리고 장기간의 불법 체류 행위 모두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마약을 판매하여 확산시킨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 재범 예방 교육인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추징금 또는 과료에 대한 재판을 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추징금 430만원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판매, 제공, 투약, 소지 등 어떤 형태든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판매 행위는 마약류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법이 정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마약류 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