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와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의 숙소 및 다른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야바를 판매하거나 제공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 13일에 만료된 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7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무효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자를 양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