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9월 8일 인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 뒷좌석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날짜, 피해 상황,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증거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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