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추진위원회와 H사와의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회사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1차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차 계약이 1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용역대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2차 계약이 1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차 계약 후 추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