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유한회사 A는 피고 B, C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중 약 5천 4백여만 원(각 2천 7백여만 원)이 미지급되자, A사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 비용 일체를 A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사는 한국전력공사 선로연계비용을 대납했으니 피고들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지 개발행위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들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전선로연계비용은 A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A사에게 각 27,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는 피고 B, C와 경남 함양군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145,000,000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59,500,000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D를 통해 각 10,000,000원씩 포함하여 총 132,09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발전시설 사용전 검사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사대금 27,407,000원이 미지급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토목설계, 휀스,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개발행위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 대신 자신들이 D를 통해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 비용(총 74,071,961원)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개발행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한전선로연계비용 각 9,488,280원을 피고들을 대신해 납부했으니 피고들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일부(각 27,407,0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와 한전선로연계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도급계약서상 '개발행위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사채무인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구상금 청구: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또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원고는 한전선로연계비용을 대리 납부했다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상 상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반면, 자신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개발행위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사용: 계약서에 '갑', '을'과 같은 약칭을 사용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모호한 약칭은 나중에 해석상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명확화: 공사의 범위,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예: 부지 조성비, 인허가 비용, 연계 비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일반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않고,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중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타 계약 사례 참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계약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계약 내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계 주장의 근거 확인: 채무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 채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