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문화유산 관련 재단법인의 전 이사장 A가 이사 및 이사장 해임 결의와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는 해임 결의가 무효이며 재단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임 및 선임 결의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인용 시 재단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18년 4월 1일 재단법인 P의 이사로, 2019년 1월 1일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A는 임시이사회에서 연구원장 J의 연임에 부정적이었으나 다른 이사들이 찬성하자 회의장을 이탈하며 이사회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이사 K, L, M, N은 2021년 7월 19일 A에게 J의 연구원장 선임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정관 제16조에 따른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A가 소집하지 않자, 이들 이사는 2021년 8월 19일 11:00에 자체적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J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A는 2021년 8월 27일 J의 임용불가사유서(연구원들의 허위 출장비 청구 묵인, 조장 등)를 이사들에게 메일로 보내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사 K, L, M, N은 2021년 9월 13일 A에게 '이사장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임시이사회 소집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A가 이 또한 소집하지 않자, 이들 이사 4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A를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C를 신임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A는 이러한 해임 및 선임 결의가 무효이며, 재단의 정관 제9조에 따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법적인 행위(특히 연구원들의 허위 출장비 청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결의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단법인 이사 및 이사장 해임 결의와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사장 A의 행위가 정관상 해임 사유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에 대한 이사 및 이사장 해임 결의와 C에 대한 신임 이사 및 이사장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A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가 재단법인의 정관 제16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당시 총 6인 중 4인)의 요구로 소집되었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으로 보아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이사 임기가 2022년 3월 31일 이미 종료된 점을 들어, 해임 및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A가 이사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만연히 효력을 정지할 경우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궐위되어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제3자의 피해도 예상된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 부족 사유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의 해임 사유에 대한 주장은 본안 소송에서 더 깊이 심리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22년 4월 12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재단법인 P의 정관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제9조(이사의 임면 및 해임)는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제16조(이사회 소집)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요구에 A가 불응하자 이사 K, L, M, N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 제9조 제3호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해당 여부가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체적 쟁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해 규정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할 개연성(피보전권리)과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질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해임 및 선임 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또한 가처분 인용 시 이사장 궐위로 인한 재단 운영 혼란 가능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실체적 하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법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고려했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사의 해임 사유 해당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인의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 의결 요건, 이사 및 이사장의 해임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다른 이사들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사장의 행동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정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정관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운영에 혼란을 주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법인 운영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처분 신청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