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 전에 범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형을 새롭게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점으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을 반환한 점 등이 있었으나, 불리한 점으로는 피해자 D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