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A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종중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소송 제기를 위해 개최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종중 규약에 명시된 소집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소송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A 종중은 자신들의 총유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종중은 2017년 10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결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정기총회 소집이 종중 규약에 명시된 절차(총회 개최 15일 전 통지, 모든 종원에 대한 통지 등)를 위반했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이며, 따라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소송 제기)를 할 때, 종중 규약에 명시된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위반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종중 규약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12일 전에 통지했으며,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 없이 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한 이 정기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중 규약상 정기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위반한 총회 결의에 기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게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총유 재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기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도 같다." 이 조항에 따라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정해진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규약에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종원들에게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문서 또는 전화,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종원들의 총회 참석권과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5일 전 통지 규정을 12일 전에 통지하고, 모든 종원에게 통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종중 총유물의 보존 행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 제265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종중이나 기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한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