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E는 F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G로서, 2021년 1월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의 회원으로, 이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재적 의원 수 계산을 잘못했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관 규정을 위반했으며, 결과적으로 총회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해당 정관 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G는 제24대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으나, 정관의 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임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전체 회원 수(재적정원)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피고는 해당 회원을 제외한 75명을 재적정원으로 산정하여 총회를 개의하고 정관 변경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정관 개정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E가 진행한 임시 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개의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회원 수(재적정원)를 정확히 산정했는지,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피고 G의 정관 규정에 부합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2021년 1월 25일 임시 의원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정관 개정안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G의 정관상 회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을 재적정원에서 제외하여 총회 개의에 필요한 재적정원 수를 75명이 아닌 76명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상 대리인 자격은 '의원의 임원'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던 7명의 위임장을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직접 출석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의원은 총 43명에 불과하여 정관 변경에 필요한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51명에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개의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관 개정 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의 정관 규정과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