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원고는 2020년 12월 18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기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가 지불해야 할 진료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전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의료기구를 소독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성 판정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이미 잠복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진료비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