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A가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병원의 의료기구 소독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병원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A에게 미납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 A는 2020년 12월 18일 목 부위 수술을 위해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 중인 2020년 12월 21일 D 병원 응급실 의료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다시 검사를 받아 2020년 12월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는 병원 입원 중 의료기구 소독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D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감염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A에게 미납된 진료비 총 51,586,424원 중 이미 지급받은 1천만 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20,184,19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02,224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환자가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의료기구 소독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와 환자에게 미납된 진료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 청구(미납 진료비)를 받아들여, A는 D에게 21,402,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A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환자 A가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환자가 의료기관의 과실로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적 원칙을 다룹니다.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 병원이 의료기구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의 과실과 원고의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입원 전 잠복기에 있었을 가능성, 다른 중환자실 내 추가 감염자가 없었던 점, 병원이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했음 등을 종합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비 지급 의무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총 진료비 51,586,424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10,000,000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20,184,19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02,224원에 대해 원고 A가 피고 D 병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미납 진료비에 대해 2023년 3월 21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 발생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규정 준수 여부, 실제 의료기구 소독 및 멸균 과정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병원 내 역학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감염 시점이나 잠복기 등 의학적 소견은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진료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료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 부담금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