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원심에서 이미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개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 A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이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중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감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제반 사정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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