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 단수비자 |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3년 이내 | 발급일부터 3개월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5년 이내 |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 협정상의 기간 |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국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참조).
<대한민국 비자에 기재되는 세부사항>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사증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ingle) 또는 복수비자(Multiple) 표시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
⑥ 사증 유효기간: 비자의 유효기간을 의미함. 유효기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함.
⑦ 발급 기관: 비자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복수비자 | 단수비자 |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3년 이내 | 발급일부터 3개월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5년 이내 |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 협정상의 기간 |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일반체류자격 | 영주자격 | |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