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는 법률로 임금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로 퇴직금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유사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규모, 미지급 경위,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금품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