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가 이른바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재심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각각 징역 2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인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49회에 걸쳐 약 5억 8천7백9십5만 원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카드깡 사업에 운영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것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와 피해자 G이 기망당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기록상 명시된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시송달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의 사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본질적으로 일관된 점, 피고인 A의 수사 단계 진술 번복 경위와 공범 진술, 피고인 A과 B 사이의 범죄수익금 분배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심리를 진행한 후, 사기 편취 금액이 약 5억 8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3명이며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편취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는 점, 피해자 G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 C와의 합의, 피고인 A의 잘못 인정,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1천만 원 지급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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