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유한회사 C종합개발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가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킨 것에 대해 원고가 착오 취소 또는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계약 해제 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특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기지급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1일 피고 유한회사 C종합개발과 민간임대주택(AB 아파트 102동 2102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 1,100만 원, 계약금 1,110만 원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11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이후 중도금 3회분을 연체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 14일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110만 원은 계약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했던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393,949원(2018년 7월 26일 372,899원, 2018년 12월 28일 1,021,050원)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직원의 대출 설명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또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 12,493,949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의 대출 가능 설명이 임차인의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별도로 연체료까지 부담시키는 특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93,949원 및 그 중 11,1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나머지 1,393,949원 중 372,899원에 대하여 2018년 7월 26일부터, 1,021,050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28일부터 각각 2019년 3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 피고 직원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일 뿐 원고에게 반드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준 정도는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인 원고가 스스로 판단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관 무효' 주장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약관의 특약 조항은 임차인이 중도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로 중도금 연체로 인한 연체료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금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한 내용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한 사례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위약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아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제8조(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금원 합계 12,493,949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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