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20년도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조항들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들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노사 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2 쟁점조항은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