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북 고창군에 메추리 사육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한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메추리 사육장이 완공된 시점에는 메추리 사육이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개정된 가축분뇨법과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메추리 사육장이 제한구역 내에 있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신고서에 메추리 사육장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재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새로운 사육장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완공된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