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벌목 현장에서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작업자(I)가 차량 전도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인 부모(A, B)가 벌목 작업의 주계약자(C)와 하도급업자(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자 D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과 주계약자 C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급여 및 형사공탁금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 C은 E로부터 벌목 허가 권리를 매수하여 2017년 3월경 G에게 벌목 작업을, 피고 D에게 벌목의 집재 및 운반 작업을 각각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D은 H로부터 궤도덤프트럭과 운전기사를 임차했고, H는 I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벌목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2017년 4월 21일경, I은 벌목 현장에서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지반 및 갓길 붕괴 방지 조치 미흡 등의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도급업자 D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계약자 C가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망자 I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의 기준(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대 실제 소득) 및 유족급여, 형사공탁금 공제 여부.
법원은 피고들(C, D)이 각자 원고들에게 각 49,274,401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7년 4월 2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벌채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비록 하도급 관계였으나 매일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내용 지시 및 관리감독, 안전 점검을 하는 등 피고 D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망자 I 또한 궤도덤프트럭을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안전문을 고정하며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수령한 유족급여 237,250,000원과 피고 D의 형사공탁금 20,000,000원을 공제한 후,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각 원고에게 49,274,4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작업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단순히 도급인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되어 아래 민법 제75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사람은 그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리는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 C은 사고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지시 및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 D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지반 침하 방지 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 처벌(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은 D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줄어드는 법리입니다. 망인 I이 안전문을 열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손해에 대해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는 그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피고 C과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지반 안정화 조치 등 모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주계약자가 하도급업자의 작업 진행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면 민법상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문을 고정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일시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지속될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