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은 원고 A에게 10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 피고 B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C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했는데, 원고 A가 D와 C에게 송금한 총 금액은 약 10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C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외에도 약 900억 원의 사기 편취 금액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전 배우자 피고 B와 협의이혼을 하고, C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시 채무자가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와 C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이 협의이혼 당시 보유하던 순자산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약 1/2씩 공평하게 분할받은 결과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재산이 대부분 피고 단독 명의의 재산이었고, 이혼 후 피고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으로, 이혼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줄어들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즉, 채무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재산분할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C과 피고 B의 재산분할이 약 1:1의 비율로 공평하게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혼 후 피고 B가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이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집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는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분할 대상 재산이 채무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실제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