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에 소속된 E교회의 장로인 채권자가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절차에서 채무자가 노회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소속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채권자가 교회에 불출석하여 교인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하고, 채권자가 교회에 불출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담임목사로 지원할 당시 해외한인장로회 H노회의 소속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