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외에도 B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