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졸업이나 검정고시 합격 없이 D대학에 입학했으며, 이후 E대학교를 졸업하고 H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이 유효하다고 확신했으나, 실제로는 적법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졸업증명서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 입학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의 전 학력에 문제가 있어 이후 학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상식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된 졸업증명서 이미지를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도 위조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