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을 때 항소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 여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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