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원고 회사가 사업부지 내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특정 분묘 13기에 대해 자신들이 종중의 일원으로서 연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장을 막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해당 분묘들의 연고자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묘가 실제 그들의 선조 분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분묘를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해당 분묘들의 연고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개발사업 시행사는 E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내 분묘들을 이장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공고를 하고 일부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허가를 받아 이장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O종중의 종원으로서 사업부지 내 특정 분묘 13기에 대해 자신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장 허가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분묘들에 대한 개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연고권 주장을 배제하고 해당 분묘들을 무연고 분묘로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 내 분묘 13기에 대해 피고들이 연고자가 아님을 확인받아 무연고 분묘로 처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O종중의 종원으로서 해당 분묘들의 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분묘가 실제 자신들의 선조 분묘이거나 피고들이 이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다른 연고자가 분묘 이장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족보상 기재된 분묘 위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 분묘 주변이 잡목과 수풀로 우거져 봉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봉제사 사진도 해당 분묘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했고, 피고들 스스로도 분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여 관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종손 또는 절가된 조상들의 차종손이라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 13기의 연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분묘의 연고권과 관련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