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에 누락된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 중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된 것을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에 오기, 누락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재판서, 즉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중 명백한 잘못이나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라는 문구가 누락된 것을 항소심 법원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추가 수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문 상의 오기나 누락은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판결의 전체적인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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