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원래 받은 형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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