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공공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5.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6. 시·군 및 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7.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 |
8. 1.~7.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 |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