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채무자 D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가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와 피고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일부 취소했으며 피고 B에게 46,988,150원의 가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여 D와 피고 C 사이의 매매 계약도 사해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D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와 C에게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매매 행위로 인해 D에게 받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이 매매계약들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가액의 반환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D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를 의뢰했으나 낮은 가격을 제시받아 지인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 2016년 5월 31일 1억 7천만 원에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당일에 대출을 받아 D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D에게 6천 5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매매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와 C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물 반환 대신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6년 5월 31일 체결된 특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46,988,1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6,988,15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고 D와 피고 C 사이의 매매 계약도 사해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방식이나 계약 조건 등이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다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D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 스스로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매매 과정에서 대금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채무자 D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원물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가액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의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부동산 매수 당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원물 반환 대신 46,988,150원의 가액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 거래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