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1일경 피해자 D에게 "완주군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싼 가격에 당신에게 넘기는 것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해당 토지가 없었으며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년 7월 중순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총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가 생활비나 증여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와 차용증 등을 교부하며 변제를 약속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를 담보로 언급한 점, 피해자가 증여와 대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D는 2017년 4월경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10개월간 총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11일경 피해자에게 완주군에 자신의 소유 토지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토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갔으며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F아파트 J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총 5,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변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 돈 중 일부가 내연 관계에서의 생활비나 틀니 비용, 딸의 악기 비용 지원 등 증여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편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부재 그리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5,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재판 소환에 불응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전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의 일부를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완주군에 토지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으며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를 담보로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와 현금보관증, 차용증을 교부하며 변제를 약속했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시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금전을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을 담보로 약속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와 실제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뿐인 약속보다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송금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증여와 대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