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종중의 감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가 이사회에서 감사직 박탈 및 무기한 종무참여 배제 징계를 받자 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종중은 2019년 1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종중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를 발송하며 임원들을 고소하는 등 종중 규약과 운영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사직 박탈과 무기한 종무참여 배제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사회에 징계 권한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징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 이사회의 징계 의결권한 유무, 징계 의결 과정에서 소집 통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원고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종중이 2019년 1월 15일 이사회에서 원고 A에게 내린 감사직 박탈 및 무기한 종무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한 징계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징계 의결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징계 권한이 없는 이사회에서 징계가 의결되었고, 둘째, 소집 통지에 징계 안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셋째, 원고의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 및 고소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영구적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은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징계 의결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중이나 유사 단체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