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송 회사인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업적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자,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원고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분과, 원고 A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2008년도 임금 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총 5,455만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전주시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이 적용되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주 44시간)에서 1일 5시간(주 30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은 운송수입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 초과수입금, 업적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기존의 2008년 임금 협정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부제소 합의'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임금협정을 통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과거의 '부제소 합의'가 이 사건 청구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4,98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56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법적 의무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