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료진은 환자 A의 신장 수치 문제로 수술을 연기했고, 수술 재개 전 망인과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 방법, 합병증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혈전형성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 항혈소판제 투여 중단 위험성, 수술 연기로 인한 투여 중단 기간 증가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치료비와 개호비 청구는 기각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이에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수술을 앞두고 신장 수치 문제로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수술 전에 의료진은 일반적인 수술 설명을 제공했으나, 환자가 복용 중이던 항혈소판제 투여를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혈전 형성으로 인한 뇌경색 위험성이나, 수술 연기로 인해 항혈소판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환자 A 사망 후 유족들은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A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특히 항혈소판제 투여 중단과 수술 연기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혈전형성 및 뇌경색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내용, 방법,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나, 항혈소판제 투여 중단으로 인한 혈전형성 및 뇌경색 위험성, 그리고 수술 연기로 인해 투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위험성 증대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제1심 판결(총 1,000만 원)이 정당하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어 제1심에서 판결된 위자료 지급은 유지되었고, 원고 측이 추가로 요구한 위자료 증액 및 피고 측이 위자료 지급 자체를 다툰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술이나 시술 전에 해당 시술의 내용,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 그리고 합병증 및 그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의료인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의료진은 수술 자체의 일반적인 위험은 설명했으나, 항혈소판제 중단 및 수술 연기에 따른 특정 위험 증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술이나 중요한 의료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예상되는 모든 위험성, 특히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수술 연기 등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다시 질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기록하거나, 동의서 내용 외에 추가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혈소판제와 같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복용 중단 시 혈전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