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한회사 A는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았습니다. A사는 이 회비가 일반회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호출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회비는 호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08년 9월 10일 전북 B시 개인택시사업자들을 위한 택시 호출 예약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A사는 2008년 9월 12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월 회비를 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습니다. A사는 2017년 2월 28일 피고 B세무서장에게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68,883,640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A사는 이 회비가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운영을 위한 일반회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세무서장은 2017년 5월 1일 A사의 회비가 호출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한회사 A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사가 개인택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사는 자신이 비영리 조합의 하부조직이며 회비는 일반회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가 비록 특정 조합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호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사가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제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수익을 추구한 점 그리고 A사 스스로도 회비를 호출 서비스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 회비가 호출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한회사 A가 비록 다른 조합과 연관성이 있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핵심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한회사 A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월 회비가 단순히 운영을 위한 일반회비가 아니라 호출 서비스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비 납부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확장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 점 등이 용역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영세율 적용대상): 이 조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과세 대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회비가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비영리성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 내용이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을 위한 '회비' 명목의 금전이라도 특정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달라지거나 회비가 서비스 운영 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특정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비과세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나 조합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