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업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형태로 계속 영업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단속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피고 순창군수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 형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13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2015년 12월 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16년 9월 1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2017년 7월 14일 2차 적발 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반음식점과 유사하게 손님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유지하다가 2017년 7월 25일 단속되어, 결국 2017년 8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고된 업종과 다른 영업 형태를 지속했을 때의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된 상황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 형태는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영업장 안에서 조리한 매운탕 등을 약 5m 떨어진 비닐하우스 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일반음식점의 영업 형태로 보았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7년 7월 3일 원고의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순창군수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7조'입니다. 이 조항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씨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의 형태로 영업을 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두 업종은 영업의 형태와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 행위가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를 넘어 일반음식점의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원고에게 신뢰를 줄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선택할 때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고 사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신고된 업종의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고된 업종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받은 후에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명령을 준수하고 영업 방식을 시정해야 합니다. 설령 공간적 제약 등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업 형태가 모호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