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전주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78박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 또는 '배추김치(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춧가루가 중국산임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주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유)전주탑마트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78박스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해당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 또는 '배추김치(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거짓 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치 포장 박스에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명기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원산지 확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등 여러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구입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인지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주탑마트에서 구입한 김치 박스에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원산지 표시를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 스스로 원산지 확인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김치 가격만으로 원재료의 국내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김치 포장 박스에 고춧가루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음식점 등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는 판매 또는 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재료가 혼합된 가공품의 경우 모든 주요 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원산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시판을 작성해야 하며 판매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직접 제조사나 공급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원재료의 원산지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