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이 사건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과, 동시에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원고 A, B) 사이에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 여부, 미납 관리비 공제, 대출금 대위변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액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면서도 원고의 청구 취지에 따라 일부 피고들에게 분할하여 보증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미납 관리비로 인해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원고 B은 일부 피고들로부터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D과 K은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과 B는 2002년 8월 23일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소유자 13명과 3층 R호 및 S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07년 9월경 3층 R호와 S호로 분리되어, 원고들은 3층 S호를 임차하며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약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08년 9월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임대인들인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피고 D과 K은 자신들이 기존 임대인의 지분을 승계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승계했다는 약정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C 등 8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들의 미납 관리비 1,140만 원이 있었고, 이는 원고들 각자 285만 원씩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고 A이 다른 점포(3층 T호)를 영업하며 발생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원고 B을 포함한 임차인들이 대출받은 1억 6,500만 원 중 원고 B의 몫인 750만 원을 피고들이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이를 원고 B의 보증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채무 승계, 관리비 공제, 대위변제 등 여러 쟁점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법원은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나 원고의 청구 방식에 따라 분할하여 인정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건물 지분 변경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승계 여부는 명확한 약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관리비 납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은 미납 관리비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 B은 일부 피고들에게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