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30년 전 수술 이후 요도협착으로 여러 차례 요도확장술을 받았으며, 피고 병원에서도 이러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술 중 과실로 요로감염 및 부고환염을 유발하여 고환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시술로 인해 직장에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요도확장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고환 절제 수술과 관련된 과실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험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장 천공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천공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천공으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7,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