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안호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임의로 수입하고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보고 과정에서 1,928만 원 상당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누락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비용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우는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안호영 후원회의 정식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기명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80,202,920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호영 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총괄본부장 류준열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후보자 명의와 후원회 명의로 나누어 발송했으며, 후원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비용 1,928만 원을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는 누락하고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비용 누락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첫째,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가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누락'의 의미가 단순히 빠뜨린 것을 넘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국한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은닉의 의도가 있었는지 유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선거비용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누락'의 범죄 성립 요건인 '은닉의 의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다는 원칙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정당, 후원회,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오직 지정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다루면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즉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안호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총 80,202,920원의 정치자금을 임의로 수입하고 지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대한 판단 기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입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락'은 단순히 빠뜨린 것을 넘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는 선거비용 누락 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등 매우 중대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원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928만원을 후보자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