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신호대기 중 피고 B주식회사가 보험자로 가입된 차량에 과속으로 추돌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51,289,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전문직(의사) 소득 산정과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를 고려한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저녁 8시 40분경 원고 A는 전북 완주군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원고 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부위에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의 상해 정도 및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전문의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기왕증(기존 질환)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차량 취득세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1,289,177원과 이에 대한 2016년 3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93,347,913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인정하고,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등)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1,289,17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전문직 특성과 기왕증을 고려한 소득 및 장해율 산정이 배상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 F의 과속 운전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차량 취득세는 특별손해로 보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원고의 소득 능력, 가동 연한(만 65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11.5%, 2년 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전문직의 경우 소득 증명과 함께 자본 기여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 소득을 확정했습니다.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사고로 인한 상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추간판 퇴행성 질환이 기왕증으로 인정되어 50%의 기여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며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나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명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여 사고 전후의 소득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 투입에 따른 소득 기여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외에 취득세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특별손해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해자 측이 그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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