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인 유한회사 B는 아파트 전기실 사고로 인해 세대 내 가전제품이 파손되자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C중앙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재도구가 담보 목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가전제품에 발생한 파열 손해는 주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제금 청구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공제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5년 7월 11일,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 전기실의 ATS 중성선 이상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세대 내에 과전압이 유입되어 336세대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2015년 9월 10일 피고 C중앙회에 공제계약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사고가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10월 5일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유한회사 B가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실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세대 내 가전제품 파손이 공제계약의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중앙회는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26,782,0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5. 18.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유한회사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전기실에서 발생한 전기적 사고로 인한 가전제품의 파열은 공제계약 주계약에서 정한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파열손해'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세대주들로부터 공제금 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므로 공제금 청구 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공제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손해보험 원칙과 민법상 채권양도의 유효성, 신탁법상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의 원칙과 공제금 청구권자: 손해보험에서 공제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공제자(피보험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세대주(구분소유자)가 피공제자에 해당하나,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료 납부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당사자이자 세대주들을 대행하여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의 유효성:
공제계약 약관 해석: 공제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은 계약의 목적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제계약 약관 제11조 제5호에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전기적 사고 자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그 결과로 세대 가전제품에 발생한 '파열 손해'는 주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손해로 해석했습니다.
아파트 단체 공제(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기적 사고와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보상 범위와 특약 사항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 기기 자체의 손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기기의 '결과적 손해'(예: 화재, 폭발, 파열)가 약관상 어떻게 구분되어 보상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전체를 대표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징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제금 청구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대주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금 청구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절차와 통지 절차를 법적 요건에 맞게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업체)는 통상 공제계약의 당사자나 피공제이익을 갖는 공제금청구권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구 주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