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김포시 소재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상층부 병원과 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금 4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누수 원인이 피고측 병원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포시 C 건물 6, 7, 8층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건물 9, 10층의 E병원과 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2022년 2월 15일 D병원 8층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금 4억 9천1백8십3만 9천3백1십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E병원이 상수관과 하수관만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식당을 만들면서 별도로 연결한 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누수 사고의 원인이 피고측 병원에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수 사고의 원인이 피고측 병원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청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에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가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단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측 병원의 부적절한 식당 공사로 인한 누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측 병원에 누수의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추정 규정을 두어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정될 경우 그 손해는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피고측 병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해당 공용부분 소유자 전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책임이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물 관리단 등과 협의하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누수의 원인이 특정 당사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사진 영상 전문가 의견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 계약의 내용 누수 사고의 원인과 결과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