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외국인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칩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판매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66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개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13일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8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7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운영하던 사업체에 통신기기 소매업을 추가하고, 공범들과 짜고 외국인의 여권 사진을 구해 그들의 명의로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신청서를 이용하여 I 통신사와 J 통신사에서 총 667개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유심을 개통 및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 외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판매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죄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 22,011,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 여권을 구입하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00개 이상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고 판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불법 개통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준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건실한 삶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30조 본문, 제97조 제7호) 이 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사문서위조)와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위조사문서행사)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유심을 개통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범들과 함께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제43조,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6. 추징 및 가납명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법원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유심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되고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거나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심은 대개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므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권 정보를 이용한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무거운 범죄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