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2021년 7월 25일 새벽 부천의 한 모텔에서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D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법원은 2024년 2월 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부인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3시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모텔에서, 당시 씻고 잠을 자려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무서워하여 함께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D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진술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증거 채택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의 진정성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