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다리 힘 약화, 감각 이상, 배뇨 및 발기 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총 247,604,26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14일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근력약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근 박리술과 내시경적 수핵 감압술(제1차 시술)을 시행하였고, 2020년 10월 29일에는 추가로 내시경적 수핵 감압술(제2차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시술 직후인 2020년 10월 27일 저녁부터 원고는 왼쪽 다리의 힘 약화, 다음 날 새벽부터 배뇨 조절 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퇴원 시까지 하지 감각 저하와 배뇨장애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뿌리 손상 진단을 받고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좌측 하지 근력 저하와 발기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가 추간판 탈출증 시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잔존 추간판 조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진단 및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중대한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신체감정비용 6,859,697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604,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1차 시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시술 후 신경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근력 저하와 같은 신경학적인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한 하지 근력 약화 가능성 및 적절한 시술이 이루어졌더라도 후유증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와 위자료 30,000,000원을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