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무면허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약 1km 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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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전체 사건 11
교통사고/도주 1
음주/무면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