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B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크게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B가 2022년 8월 29일 오전 10시 35분경 경기 어느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의 벤츠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약 4,100만 원 상당이 발생할 정도로 크게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료 렉카 기사들에게 연락했고 피해자에게 물을 사다주려는 생각으로 잠시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고 직후 동료 기사에게 연락했거나 잠시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론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및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도주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신원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의 중대성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구호 요청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료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거나 현장을 잠시 떠나는 행위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구호 조치를 거부하더라도 구호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시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처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이행이 필요하며,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모든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