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여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에 적힌 대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D은행, H은행 등에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 계좌를 총 4회 개설했습니다. 각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그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경기도 부천시 C 인근이나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접근매체(OTP 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실제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의 양도·양수 금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로서, 이 사건의 OTP 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약속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양도' 행위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는 위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과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죄 의사에서 나온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있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업 사기 유형 중 '고수익 알바'나 '간단한 업무로 고액 지급'을 내세우며 통장, 카드, OTP 등 금융 접근매체 개설 및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 조직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설령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대신 개설해 주는 것 또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은 사기 범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므로, 정식 금융기관의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계좌 개설을 요구받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된 모든 통화 기록, 메시지, 인터넷 광고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금융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크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